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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신보험을, 또 어떤 사람은 건강보험, 연금보험을 가입하곤 합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약정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된 기간동안 보험혜택 사유가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만 하면 되는거죠. ^^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실효가 아닌 해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달 연체 후 다음달 1일자로 실효가 되게되며, 실효가 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회사는 실효가 되기 전에 실효 안내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가 될 것입니다.

막상 보험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보험료가 2달 이상 미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혜택도 받지 못하는 보험에 왜 가입했나라는 생각부터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보험금을 안주는 보험회사 때문에 화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 안내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과 실효에 대한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고 했으며, 이는 상법 제650조 제2항,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통상 14일 이상이며,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독촉 및 해지 통지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서면을 수령했다거나 통화상으로 전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96다37848 등)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848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지절차는 민법상 효력이 발생해야 하며, 도달여부에 대한 책임입증은 보험사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안내장을 발송 시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면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반송되지 않는다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0다25002, 91누3819 등)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피고가 계약 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

  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2.03.27 선고 91누3819


  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

  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이내에는 부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은 2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은 30일 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650조의 2,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 등)


그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되게 됩니다. 또한 해지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단, 앞에서 얘기했듯이 실효안내가 안되었다면 실효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었다고 부활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신계약을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활과 신계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동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세요.


보험료를 꾸준히 잘 납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찌 인생이 그리 정해진 대로만 가겠습니까.

살다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렸다면 부활을 통해 납입하면 되지만, 재정상태가 힘들어졌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의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수준의 보장이라도 준비하면서 보험료를 완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자동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이므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만약 과하게 이용하여 대출금과 이자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더 이상 자동대출이 안되어 보험료 연체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은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품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잘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에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의 경우 다른 이체와 뒤섞여 보험료가 이체되지 않거나 잔고부족으로 이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한달에 한번은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연체 통보 등을 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은 새로 가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기존 계약만 유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보장이 되었든간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장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새로운 보험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존 보험이 실효 등의 사용유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금융은 아는만큼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