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도움되는 내용

2015년 절세상품은 이것들이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이 알아보는 금융상품 중 하나는 절세를 위한 상품일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매년 동일하다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매년 상품이 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고 하며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수많은 상품들 중에서 적합한 상품을 찾기가 쉬운 일만은 아니죠. ^^;;;


이런 이유로 절세상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세제혜택은 크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구분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각각 확인해 봤습니다.




비  과  세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약정했던 이율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이유가 바로 이자소득세만큼 떼고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는 가입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않고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이런 비과세상품은 종합소득과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비과세상품 등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세제혜택

 생계형저축

1. 만61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15년기준 매년 1세씩 연장되어 19년에는 65세부터 가입가능

3. 총 한도는 5,000만원

 금융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 7년 이상 의무가입  /  1회(3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입 가능

3. 2015. 12월까지 가입가능

4. 분기별 300만원, 연 1,200만원까지 불입 가능

 저축성보험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2. 보험료 납입기간 5년이상 월납입식은 제한 없으며, 5년 미만이면 1인당 2억원 이내

보험차익이란 수령한 보험금에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뺀 차액을 말합니다.




소 득 공 제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산할 때 총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세제혜택

 소득공제장기펀드

1.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5년이내 중도 해지 시 납입액의 6.6% 추징

3. 공제대상한도  :  연간 600만원

4. 2015. 12월까지 가입가능

연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1.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2. 공제대상한도  :  연간 240만원

종합소득세는 6 ~ 3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세 액 공 제


세액공제는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반면에 세액공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은 연금저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세제혜택

 연금저축

1. 국내거주자로서 연령제한 없음
2. 최소 5년이상 유지

3.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

4. 공제대상한도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산)

5. 불입한도  :  연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퇴직연금과 합산)

연간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

세액공제

퇴직연금

1. 퇴직기여형(DC형) 가입자가 추가로 불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2.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16.5%)

3. 공제대상한도  :  연 700만원(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산, 그 외는 연금저축과 별도)

4. 불입한도  :  연 1,800만원까지 불입가능(연금저축과 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연간 총급역애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이 추가되어 있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4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공제하게 되며, 300만원은 별도 퇴직연금에서만 공제하게 되는 것이죠. ^^




2015년 꼭 눈여겨 봐야 할 상품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입니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7년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7년간 매년 1,2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면 원금이 8,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붙는 수익이 비과세되니 장기적으로 잘 활용하면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연간 불입한도는 600만원이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ㄴ디ㅏ.

이 상품의 경우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위 두상품과 더불어 꼭 확인해 두셔야 할 상품이 연금저축입니다.

현재 연금저축만큼의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퇴직연금과 합산하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300만원과 연금저축 400만원에 가입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700만원 × 13.2% = 924,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는 700만원 × 16.5% = 1,15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입의 제한이 없고, 세액공제 금액이 크다보니 반드시 눈여겨 봐야 할 상품입니다.




2016년 기대해야 할 상품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며, 매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직전년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에 있어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ISA는 예금과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을 한데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5년 이후 만기 때 계좌에 담은 상품으로 운용한 결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며, 200만원 초과된 수익분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9%의 분리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적용대상이며,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16년부터 2017.12월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눈여겨봐야 할 상품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미리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올해 9월분까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대비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이죠. ^^

따라서 미리 자신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안내드린 상품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의 혜택을 위주로 얘기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자금마련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자금 준비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한번에 불입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중에라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