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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이 확대된 IRP.. 속속들이 알려주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가입자격이 지난 7월 26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이직,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계좌를 말합니다.IRP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IRP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IRP.. 누가 가입할 수 있나..? IRP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저축용도로 활용되다보니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그러나 7월 26일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나..
연금제도, 201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바야흐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늙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금제도 또한 그 문제를 빗겨가지 못했네요. 연금은 일종의 품앗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일정시점, 즉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그러다보니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 10월 18일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이번 공청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연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