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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연금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5가지 특징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역활을 하며, 다른 세대의 경우 미래의 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한 무조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한다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만약 기금이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1~3급, 4급은 일시금 지급)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하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연금지급 중에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특징입니다.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강제성을 지니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가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게 되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으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거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돌려주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법 제77조)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1년미만 가입장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함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60세가 된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60세 초과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60세가 된 시점에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서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및 제8조의 3에 의거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되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 청구기한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납부보험료가 150만원 이하라면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외국인이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시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환일시금 청구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제도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아 범위를 축소해 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됐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시기에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



국민연금은 취지에 맞게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가장 빛이 나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일시금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꾸준히 납부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