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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비교(KCD7 vs KCD6)





오늘 통계청에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우리나라에서 의무기록자료와 사망원인통계자료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인데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체계를 골격으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6번의 개정이 있었으며, 바로 오늘 2015. 07. 01일 제 7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기  :  1929년 제4차 국제질병사인표 채택, 1938년 인구동태조사부터 사용

  제정  :  1952년 서태평양기구 보건 및 인구동태통계회의에서 WHO 권고안 입수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한국사인상해 및 질병분류표 제정

 1차 개정  :  1973. 01. 01  제8차 국제질병분류(1968년)에 따라 개정

 2차 개정  :  1979. 01. 01  제9차 국제질병분류를 기초로 개정

 3차 개정  :  1995. 01. 01  세계보건총회에서 제10차 국제질병분류를 개정하고 각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

 4차 개정  :  2003. 01. 01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수정판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적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개정

 5차 개정  :  2008. 01. 01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변경사항(98~05년) 반영하여 개정

 6차 개정  :  2011. 01. 01  질병코드 세분화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 변경사항(06~08년) 적용하여 개정





 제7차 한국질병사인분류표 개정 내용


이번 제7차 한국질병사인분류표는 2015년 7월 1일인 오늘 고시가 되었으며, 시행은 2016. 01. 01일 부터입니다.

통계청은 3대 표준분류 개정원칙이 있는데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표준질병사인분류를 5년 주기로 개정하되, 표준질병사인분류는 년도 끝자리가 0년과 5년에 개정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이 이뤄진 것이죠. ^^


이번 개정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다빈도 질병에 대한 세분화 분류를 정비하였으며, 한의분류를 재정비하고, 분류 가능한 희귀질환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질병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제6차 한국질병사인분류(KCD-6)  VS  제7차 한국질병사인분류(KCD-7)


이번 제7차 한국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하여 제6차 한국질병사인분류와 비교한 신구표는 내용이 정말 많아 일일이 나열을 하기가 힘드네요. ㅠㅠ


그래서 통계청의 KCD-6와 KCD-7 신구표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



클릭하여 다운로드 ^^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현행개정안 연계표.pdf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간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


A0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제외 : 대장균 감염(A04.0-A04.4), 리스테리아증(A32.-), 살모넬라 식중독 및 감염(A02.-), 유해음식물에 의핚 독성효과(T61-T62)

       →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에 의한 식중독 및 감염(A04.7)이 제외 항목으로 추가


A08.1 노워크병원체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  작은 원 구조의 바이러스성 장염

         → 노로바이러스장염 내용 추가


A08.30  사포바이러스 위장염  /  A08.31 아스트로바이러스 위장염  /  A08.38 기타 바이러스장염  코드 추가


A93.80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굮 [SFTS]  /  A93.88 기타 명시된 젃지동물매개바이러스열  /  A97 뎅기  코드 추가


A97.0 경고징후 없는 뎅기  /  A97.2 심한 뎅기  /  A97.9 상세불명의 뎅기열  코드 추가



B34.2 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제외 : 중증급성 호흡증후군(U04.9)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U19.9)가 제외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메르스는 U19.9 코드가 신설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것입니다. ^^




한국질병사인분류표가 일상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질병코드로 보장이 되는 질병인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개요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