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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가능한가?


자녀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어린이보험 혹은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보장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 차후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예전에 어린이보험을 선택함에 있어 언제까지 보장을 받도록 해주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15세, 20세, 25세, 30세 혹은 15년, 20년, 25년, 30년 등 짧은 기간의 보험만 있었을 당시에는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 100세보장, 요즘들어서는 110세까지 보장되는 어린이보험들이 속속들이 출시된 상황이라 보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다시금 보험을 갈아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갈아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입한 보험은 만기가 되면 끝인가? 아니면 보험기간을 연장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죠.


모든 어린이보험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보장은 설계사의 의견이 아닌 약관을 기초로 합니다.

설계사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의 경우 가입한 시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L11.04) 버전부터는 약관상에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시기로 본다면 2011년 04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약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9.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방법서별지에서정한보험계약(보통약관및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의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기간 연장 대상자)
  보험기간 연장 대상자는 기본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에 의해 추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포함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부양자의 경우는 보험기간 연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기간 연장의 체결)
  계약자는이특별약관제1조(특별약관의적용) 및보통약관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 보험기간 연장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제5조(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4조(보험기간연장의 체결)에의해 보험계약이변경된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약관의 준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또한 사업방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험기간 연장 대상 계약
        보통약관 보험기간이 10/15년, 20/24/28/30세 만기로 정한 계약으로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


  (2) 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함


  (3)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래의 충당할 금액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약관상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 차후 보험 병력으로 인해 연장이 안될 수 있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LIG측에 확인한 바로는 답변 주시는 부분을 녹취해도 되냐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는 분은 없네요.


또한 보험만기 연장 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내야 하기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 없으면 연장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죠. (*__)








그런데 말입니다~~

LIG희망플러스자녀보험(L13.05) 부터는 약관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013년 05월 이후 가입한 보험에 해당합니다.



  9. 자녀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
  1) 이특별약관은『보험기간연장전보험계약』(이하 ‘연장전보험계약’이라합니다. 15세만기 이상으로 체결되어 있는 보험만기가 1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에 한합니다)의 보험계약자가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이하 ‘연장후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기간의 연장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보험계약 보통약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포함합니다.)의보험기간

      (해당 보험상품에서 운영중인 최장 보험기간 이내로 함)을 한도로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보험기간 연장 신청 가능한 특별약관은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험기간 연장 대상자)
  보험기간 연장 대상자는 기본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추가 특별약관에 의해 추가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포함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부양자의 경우는 보험기간 연장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기간 연장의 체결)
  1) 계약자는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에따라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보험기간 연장 청약의 과정을 말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연장전 보험계약’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던 보장에 한하여 보험회사의 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보장내용 또는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연장의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제5조(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계약자는 제4조(보험기간연장의체결)에 의해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후 보험계약’체결시 정한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방법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 연장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보험기간 연장 대상 계약
       보통약관 보험기간이 년 세 만기로 정한 계약으로 보험기간 10/15 , 20/24/28/30 종료시까지 유효한 계약(단,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납인 경우 연장 불가)


  (2) 보험기간 연장 안내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함


  (3)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가 (2)에서 정한 안내를 받고 보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이때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 후 보험계약’ 체결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음.




즉, 기존내용과 달리 보장내용에 변경이 없다는 단서가 있지만 그대로 보험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또한 일시납이 아닌 납입기간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만, 보장내용이나 보험가입금액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납입기간은 설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연장 전에 계약 변경배서를 통해 보장기간, 보장내용을 이미 바꾼 상황이라면 보험만기 시점에 이미 가입되어 있던 보장이 되므로 심사없이 연장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보험기간을 연장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기존 보험에서 연장이 가능하지 미리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인지 비교해 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