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수령액의 중요지표, 소득대체율!!




요즘들어 국민연금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말이 많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한답시고, 국민연금과 형평성문제부터 시작해서 함께 다시 이슈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것 같네요.

일단 정치적인 문제는 난 모르겠고~~~~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이 뭐길래 이리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건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소득대체율이란 말은 말 그대로 대체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전 소득이 비춰봤을 때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은퇴 전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퇴 후 받는 연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거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수령액  ÷  가입기간 평균소득)  ×  100


    국민연금 수령액  =  가입기간 평균소득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인 1988년도에는 소득대체율이 70%로 시작되었습니다.

참 행복하던 시절이죠~~ ^^;;;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자는 늘어나지만 납부자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걱정해야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하게 되고, 소득대체율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다시 50%로 낮춰지고 2008년부터 매년 0.5%씩 떨어뜨려 2028년부터 40%가 되도록 개혁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2015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6.5%가 되는 것이죠.




가입기간은 평균소득 계산은 연도별소득재평가율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액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이 낮아진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40년보다 짧다면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시점이 1988년이므로 국민연금 도입시부터 아직 30년도 안되었기에 아직 40년을 채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40년 이상인 경우 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산출된 소득대체율을 명목소득대체율이라 하고, 40년보다 짧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실제 받는 연금액 수준을 반영하게 되는데 이를 실질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즉, 가입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실질소득대체율이 명목소득대체율을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실질소득대체율은 18.1%정도이고, 2015년에는 19,1% 정도로 추정했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이 46.5%인 것에 비하면 실질소득대체율은 엄청 엄청 낮은 편이죠...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소득대체율을 곱해 산출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평균소득과 소득대체율을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기간 평균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절대적인 합을 기간으로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기간 평균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소득재평가율'을 활용하면 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5.460

4.827

4.203

3.514

3.049

2.699

2.378

2.195

2.013

1.82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622

1.584

1.608

1.579

1.548

1.447

1.365

1.305

1.236

1.219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64

1.141

1.120

1.080

1.056

1.031

1.000

 

 

 



위 표를 활용하면 1998년도 100만원은 현재가치로 546만원 되고, 2010년도 100만원은 현재가치로 112만원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더해서 전체 가입월수로 나누면 가입기간동안 평균소득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만 놓고 봐서는 안되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는 중요한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많이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득대체율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정치권의 갑론을박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전면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진다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등의 얘기는 많았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소득대체율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역할에 활용되는지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내가 납입한 국민연금을 통해 내가 연금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대략적으로나마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액은 계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이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




'국민연금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0) 201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