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 시 알릴의무사항!! 중요성을 제대로 알자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한사람이 여러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보험계약.보험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작성해야 하는 것이 청약서와 알릴의무사항일 것입니다. 청약서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며, 알릴의무사항은 상법상 고지의무로서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알릴의무 고지내용을 누락하거나,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직접 고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질 때마다 고객을 직접 만나 병력사항이나 운전여부, 임신여부, 키, 몸무게, 직업 등을 물어보지 않습니다.서류상에 들어온 내용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