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가입자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입자격이 확대된 IRP.. 속속들이 알려주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가입자격이 지난 7월 26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이직,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계좌를 말합니다.IRP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IRP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IRP.. 누가 가입할 수 있나..? IRP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저축용도로 활용되다보니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그러나 7월 26일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