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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바로알기

카드사 세이프보험을 아시나요?



신용카드 사회가 된 요즘 한번쯤은 들어본 듯한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이프(Safe)보험입니다. 일명 카드값 면제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으니 동의하시냐고 물어보고 동의한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버리는 세이프보험.

이런 카드사의 세이프보험은 채무변제유예상품(DCDS :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 의사에 의해 가입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카드사에서 장기 우수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소개를 하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어서 혜택을 주는 서비스처럼 얘기를 하며, 비용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채무변제유예상품(DCDS)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채무잔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 



채무변제유예상품은 2005. 0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다른 카드사들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 04월부터모든 전업카드사에서 채무변제유예상품을 세이프보험이란 이름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회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KB국민카드
    - 기본형, 건강보장형형, 가족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대보장금액은 5,0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0.38~0.49%에 해당함


  • 롯데카드
    - 개인형, 여성형, 가족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 최대보장금액은 5,0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0.33~0.49%에 해당함


  • 비씨카드
    - 안심형, 가족형, INFO safe, KIDS safe, INFO safe2, HOME safe로 운영되고 있음
    - 최대보장금액은 5,000만원임
    - 수수료율 : 안심형(0.29~0.43), 가족형(0.31~0.46), INFOsafe(0.34~0.50), KIDSsafe(0.41~0.60), INFOsafe2와 HOMEsafe(0.36~0.53)


  • 삼성카드
    - 실업보장형, 입원보장형, 가족형, 개인형, 일반형, 라이프개인형, 라이프가족형, 장기실업보장형, 건강보장형, 가맹점보장형으로 운영
    - 최대 보장금액은 5,000만원임
    - 수수료율 : 실업보장형(0.33~0.42), 입원보장형과 가족형(0.31~0.40), 개인형(0.17~0.22), 일반형(0.29~0.38), 라이프개인형(0.40~0.52)
                      라이프가족형(0.42~0.54), 장기실업보장형(0.37~0.48), 건강보장형(0.35~0.45), 가맹점보장형(0.30~0.39)


  • 신한카드
    - 종합보장1, 종합보장2, 여성형1, 실속형2, 기본형, 기본형2, 가족형, 가족형2, 가족형3, 슬림1, 실버1로 운영되고 있음
    - 최대 보장금액은 5,000만원이며, 단 슬림1은 1,000만원 한도 보장
    - 수수료율 : 종합보장1과 여성형1(0.38), 종합보장2와 가족형(0.35), 실속형2(0.19), 기본형(0.32), 기본형2(0.41), 가족형2(0.42)
                      가족형3(0.40), 슬림1(4,000원), 실버1(0.44)


  • 하나SK카드
    - 일반형1, 일반형2, 일반형3, 기본형1로 운영
    - 최대보장금액은 5,000만원임
    - 수수료율 : 일반형1(0.30~0.52), 일반형2와 일반형3(0.32~0.56), 기본형1(0.14~0.24)


  • 현대카드
    - 헬스플랜, 직장인플랜, 가족플랜, 라이프플랜, 안심플랜으로 운영
    - 최대보장금액은 5,000만원임
    - 수수료율 : 헬스플랜(0.42~0.47), 직장인플랜(0.53~0.59), 가족플랜(0.47~0.52), 라이프플랜(0.53~0.59), 안심플랜(021~0.23)


 <자료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발췌>


사망하거나 중대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에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취지는 좋은 보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한 설명없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확한 보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더라도 몰라서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상품내용을 보면 사망, 치명적질병, 교통사고 6주이상 진단, 유괴인신매매, 치명적장애, 비자발적실업, 전화금융사기 등의 내용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드사가 보험사와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보험회사 상품이란 얘기죠.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CLIP : Contractual Liability Insurance Policy)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카드청구서에 청구가 되지만 그 청구되는 금액은 보험사로 들어가는 보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여부는 카드사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으며,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니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본 후 가입할지 혹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을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가족이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네요.



어떤 금융상품이든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그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권유가 있더라도, 혹은 서비스라는 말로 가입을 유도한다면 정확하게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은 통화내용을 녹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무심코 말한 "예"라는 한마디가 나중에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말 한마디를 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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