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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바로알기

가족카드 사용할 때 이것만 주의하자!!


요즘들어 합리적인 소비성향이 늘어나면서 개인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개인별 신용카드를 가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려준 카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카드 사용에 있어 꼭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숙지하자


우리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든, 보험을 가입하든, 혹은 대출을 받든 내가 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약관이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개인회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라는 명명하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드혜택만 확인할 뿐 표준약관을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는 카드 발급 및 유효기간, 연회비에 관련된 내용과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에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신용카드_개인회원_표준약관(2014.12.10_개정)[20150108203838331].hwp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에는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카드서명란에 서명없는 카드가 부정사용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카드의 관리)

    1.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및 갱신, 대체,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용하길 원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여가 금지된 개인신용카드를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가족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조 (회원)

    1.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주)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3.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 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즉,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대금을 책임지며,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카드가 가족카드이며, 가족의 범위는 본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신용카드가 제3자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가족의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책임은 본인은 가족카드 회원지정 및 발급, 대금지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가족카드를 이용하는 가족의 경우 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족카드의 장점과 주의할 점


가족카드의 장점은 가족의 신용도를 보지 않고 본인의 신용도만 보고 가족카드가 발급되므로 가족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족을 지정할 수 있는만큼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도 가족회원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변경이 있을경우 카드사에 바로 알려야 하며,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회원 변경을 소홀히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지게 되어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족카드는 본인이나 가족의 각각 명의로 발급됩니다. 다만, 대금지급을 본인이 하므로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본인이 대금지급을 담당하므로 본인 연말정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내가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아내가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합리적인 소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부채증가로 인해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계획과 함께 합리적인 카드사용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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