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일을 하다보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자녀교육, 재혼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이처럼 실제로는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쉽지가 않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하여 수익자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31.] [법률 제11950호, 2013.7.30., 일부개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청구시 필요한 제반서류로 인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유가족과의 관계도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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