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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바로알기

가입자격이 확대된 IRP.. 속속들이 알려주마~!!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가입자격이 지난 7월 26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이직,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는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IRP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IRP.. 누가 가입할 수 있나..?


IRP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저축용도로 활용되다보니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 가입자격이 확대되면서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임직원, 군인 등 특수직연금 가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IRP..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IRP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3가지 입니다.!!

저축부터 운용, 인출까지 각 단계별로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IRP를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첫째, 2017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용업자는 약 11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약 9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으로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음식점 경영자와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회 공제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한도는 올해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작년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나 줄어든 셈이 되는데, IRP 계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상품입니다.





둘째, IRP는 운용되는 과정에서는 과세이연, 인출 과정에서는 저율과세라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IRP에 저축을 하면 금융회사는 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발생한 수익은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IRP에 저축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제라는 저율의 세목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율은 3.3 ~ 5.5%입니다.

IRP에 저축하면서 저축금액에 대해 13.2 ~ 16.5%라는 세액공제를 받았고, 운용중에는 수익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셈입니다.






 IRP..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요..?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시 몇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가셔야 두번 걸음 안하게 되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






 IRP..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IRP는 중도인출이 어렵습니다.

IRP는 취지 자체가 은퇴 후 연금소득원입니다. 따라서 55세 이전 중도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과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돈을 써야 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IRP 계좌는 계좌를 유지하는데 있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선택 시 수수료를 확인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찌보면 IRP는 은퇴 후 연금소득원 마련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반면에 55세까지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강제저축' 이라는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은 노후준비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연금 또한 일정기간 불입 후 일정기간 운용, 그 후 연금수령이라는 시간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강제저축 하나 마련해보는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