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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丙申年)이 밝았습니다.

이 곳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


매년 겪는 일이지만 새해가 되면 여러가지 제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 금융과 관련된 제도는 한해가 멀다하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2016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고로 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



주소 일괄변경 서비스


금융거래를 하다보면 하나의 금융거래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을 개설한다고 해도 한 은행하고만 거래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다보니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변경한다든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한 군에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소를 변경하면 나머지 모든 금융기관의 주소가 동시에 바뀌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융기관의 우편물은 중요한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서비스


현재 수많은 금융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이나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후 개별적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금리를 알아보기 위해 은행연합회나 저축은행 중앙회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며, 각 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권역의 유사한 금융상품,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네요.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현재 페이인포(Payinfo)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등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변경해주는 서비스인데, 현재는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됩니다.

일단 각 은행의 지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100%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



만능통장 ISA 도입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상에 오르내리는 내용 중 하나가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ISA는 통장 하나만 만들면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으면서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단 가입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이며, 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연간 납입한도이므로 이번해에 1천만원 납입했다고 해서, 다음해에 3천만원 납입가능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연간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19~25세 가입자와 연간소득 2,50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자, 연간소득 1,6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의무납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ISA는 세제혜택이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계좌 내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보니 상품간 손익이 아니라 모든 손익을 통합하여 손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주게 되며, 200만원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시 9.9%)가 적용됩니다.


일단 눈여겨 봐야 할 상품입니다. ^^



금융거래 시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지금까지 개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적어도 1회는 방문을 했어야 합니다.

온라인 전용개좌를 가입하려고 해도 처음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2015년 12월부터 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는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험다모아 서비스 확대


현재 보험다모아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조회할 경우 사고유무 등의 경력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가 조회할 수 없어 반쪽짜리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단순 비교만 가능할 뿐 고객별 특성이나 다양한 특약별 비교가 안되기 때문이죠.


일단 금감원은 4월부터는 소비자가 실제 사고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한동안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반기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카카오와 KT가 첫 인터넷은행으로 선정이 된 상황이죠.


인터넷은행은 기존에 없던 서비스로 금융거래의 시간, 공간적 제약을 해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점포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얼마만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개선


1월 1일부터 개정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됩니다.

먼저 진단과 발병시점 확인이 어려워 치매를 제외하고 보장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신질환은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원면책기간이 개선됩니다.

현재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 경과 시 90일의 면책기간이 있는데, 신규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가입한 의료비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면책기간없이 보장하게 됩니다.


또한 한때 떠들썩했던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해서는 입원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구요..

중복가입자의 자기부담금 공제와 관련하여 실손보험 약관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약관 상 보장되어야 하나 소비자 면책사항으로 오인하기 쉬운 항목들을 명시해서 혼란을 줄이는 노력을 했네요.

대표적으로 치과질환 중 턱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나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가 수행한 양방의료비 등은 보장이 된다고 명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의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으려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비(6만원 내외)는 보장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수입차와 고가의 차량이 많아지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가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연식 등은 고려하지 않고 동종의 차량을 렌트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렌트비가 지급되는 것이죠.


또한 자차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으면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다음에 다른 사고 발생 시 과거 수리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구요..

자차 단독, 또는 자차 일방과실로 사고 발생한 경우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제외하는 쪽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 시행


여러가지 이유로 심사숙고 하고 대출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출 후에 대출받은 금액이 필요없게 되거나, 대출을 받은 사유가 취소가 됨으로써 대출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개인이 대출 후 7일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7일 이내에 만약 대출을 철회해야 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하고, 대출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일단 리스는 해당이 안되며 신용은 4천만원 이하, 담보는 2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상품이 대상이 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한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겁니다. ^^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중한 자산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