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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요즘 거리에 운행되는 차량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모델의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보이는 차량들이 선루프를 장착한 차량인데, 요즘은 파로라마선루프를 장착한 차량이 많습니다.


만약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한 차량이 사고가 나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이 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난다면, 불가항력적이든, 그렇지 않든 내가 혼자 사고를 냈거나, 상대방과 자동차끼리 부딪히는 대물사고, 사람과 부딪히는 대인사고 등이 있을 것입니다.

파노라마선루프는 대물사고에 해당하는데, 쌍방사고라고 하면 서로의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에서 보상이 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고가 나게 되면 자기차량담보가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루프에 대해 고지를 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하였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하여야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신차의 경우, 즉 차량출고시점 이후에 선루프를 장착한다든지 하는 변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차가 출고된 이후에 장착된 파노라마선루프라면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만 파손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

앞으로 사고 시 파노라마선루프 파손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위 사항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었던 경우 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시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하였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