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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보험계약 시 알릴의무사항!! 중요성을 제대로 알자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한사람이 여러건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보험계약.

보험계약을 할 때마다 항상 작성해야 하는 것이 청약서와 알릴의무사항일 것입니다.


청약서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며, 알릴의무사항은 상법상 고지의무로서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알릴의무 고지내용을 누락하거나, 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직접 고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질 때마다 고객을 직접 만나 병력사항이나 운전여부, 임신여부, 키, 몸무게, 직업 등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서류상에 들어온 내용만을 기준으로 심사를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청약서상 질문표를 통해 수집하고,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알릴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릴의무사항은 정확하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 계약 당시에 내가 병원에 다녔던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사항에 포함이 된다면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 장애상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가 경미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알리지 않은 사항이 계약 체결이나 가입조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전 알릴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질문표에 일단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험사에 건강검진결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전에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경우,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표를 대체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알릴의무사항의 질문내용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를 통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6다69837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입원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통보한 경우

   ==>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것만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수 없다



알릴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건만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작성이나 고지를 방행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 고지를 못했다거나 부실하게 고지할 것을 권유한 경우를 고지방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 지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안에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를 해지권 행사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함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이 보장이 시작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됐고, 그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해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한 내용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도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서명을 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그 내용을 숙지하고, 사실 그대로 기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약서 상의 이름과 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고지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이 분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싶다면 정확한 설계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신뢰를 주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계사에게 설명들은 얘기가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보험사별로 상품에 대한 인가받은 브로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인가받은 브로셔 내용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분쟁없는 그 날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