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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사실혼 관계일 경우 보험금 청구는 쉽지가 않다.



가끔 일을 하다보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자녀교육, 재혼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이처럼 실제로는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쉽지가 않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하여 수익자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서류는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31.] [법률 제11950호, 2013.7.30., 일부개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

      사항이 기록된 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따라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나, 청구시 필요한 제반서류로 인해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유가족과의 관계도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