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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CI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자.



수 많은 금융상품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 보험은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도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많은 종류의 보험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선택에 있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CI보험, 일명 중대한 질병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I보험의 탄생배경


CI보험은 Critical Illness 종신이나 정기보험 형태로서 암, 급성심근경색, 5대장기 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여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존기간이 길어짐과 더불어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들이 나타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는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발된 상품입니다.


198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의사인 바너드가 고안했으며 최초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종신보험과 다른 부분이나 사망시에는 이미 선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


CI보험에서 보장하는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 등의 질병 외에 5대장기 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중대한 화상 등이 포함됩니다.



 1. 중대한 질병

     -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대한 화상


2. 중대한 수술

     -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5대장기이식수술(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위 보장이 일반적인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이며, 각 보험사마다 약간씩 보장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내역은

 약관을 참조해야 함



회사마다, 상품마다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범위가 다르므로 정확한 보장은 꼭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이란 말의 의미를 알자.


중대한이란 말의 의미를 알기 전에 미리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CI보험이 중대한이란 말에 대해 전통적인 내용과 똑같이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CI보험이지만 일반적인 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그냥 붙은게 아닙니다.

보험은 말의 의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인만큼 중대한이란 말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몇몇 설계사분들은 일반적인 암과 중대한 암의 코드분류가 동일하므로 다 똑같은거라고 할 수 있으니 그 세부기준에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 사.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선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다.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또는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질병
             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으로

                  인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사. 대장점막내암 (‘대장점막내암’이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암(carcinoma in-situ), 경계성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 확정은 병리 전문의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 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 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과 일치하는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 의한 경우
        2.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3.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으로 인한 경우



3.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혈액 중 심근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4.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합니다.



5.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①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인 황달(jaundice) (‘영구적인 황달’이란 혈청 빌리루빈 검사 수치가 3mg/dl 이상 보여야 합니다.)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6.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①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정상예측치의 25% 이하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aO2 수치가60mmHg 이하)


    ② ‘말기폐질환’의 진단 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 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루게릭병’이라 함은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합니다.


    ② 제①항의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신경과 전문의사에 의해 세계신경학협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8. 중증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


    ①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한 가지 항목 이상의 치료를

         받아왔거나, 골수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태의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제②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판단기준은 골수조직검사상 골수저세포성이고,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세가지 항목 중 두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단, 골수조직검사와 말초혈액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결과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③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 확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및 골수조직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9.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한 수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2.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② 단, 하기와 같이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3.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2.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② 그러나, 하기와 같은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2.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4. 5대장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암과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등은 진단만으로 진단금이 지급되거나 CI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진단과 더불어 몇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만 지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중대한,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위해 나온 상품이 CI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은 일반적인 진단비, 혹은 개별상품으로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CI보험에서 인정하는 종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2cm 인데, 문제는 이 것을 1cm씩 두개로 나눠서 수술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암 진단비의 경우 진단비가 지급될 확률이 높으나, 중대한 암의 경우에는 단일 종괴로 2cm를 보는 경우가 많아 지급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불합리하다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을 했거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뇌졸중진단비는 지급대상이 되나, 중대한 뇌줄중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되고,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근효소만으로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으며,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엄청 까다로운 편이죠.



따라서 CI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가족력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메트리스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정기보험이 될 것이며, 그 메트리스 중 자주 착지하는 곳에 덧대어 설치하는 메트리스가 CI보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



보험도 알아야 합니다.

설계사가 잘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 알아둬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