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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많은 보험사, 그리고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보험상품.

이런 보험상품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그리고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고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자칫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까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상품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는 내가 왜 보험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다보니 개개인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게 첫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사망보장을 권한다면 그걸 목적에 맞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즉, 어떤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지, 혹은 미래에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 등등 어떤 목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장금액의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목적에 맞게 선택한 보험상품에서 필요한 보장크기를 결정해야 보험상품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가장이 내가 사망했을 때 가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면서 사망보장을 선택했는데 그 보장크기가 100만원 혹은 500만원, 1000만원이라면 그게 과연 큰 도움이 될까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적정 수준의 보장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금액 크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크기까지 결정했다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시기에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입하지 않은만 못하게 됩니다.

노후보장을 원한다면 은퇴시기를 잘 고려해야 하며, 만약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다면 그 수령시기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면 몇살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종신토록을 보장받아야 하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고민을 통해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나중에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


보험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한번 내가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험상품은 단기간에 가입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며, 장기간동안 유지해야 하는 상품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에 잘못 선택했음을 알 때도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보장내용을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으며, 내가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2가지의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청약철회(Cooling-off) 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상품을 계약한 후 단순히 심경의 변화로 보험상품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고 싶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를 통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보험상품 구조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청약철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상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을 받은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보험


  1.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2.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는 보험

  3. 자동차보험 중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1과 대물 1천만원까지의 보험

  4.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계약 후 청약철회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이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을 받은 것은 보험가입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은 무보험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의 경우 채권자 모르게 청약철회가 되면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약취소입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 약관상의 중요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거나 불완전 판매가 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약취소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유


  1.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2.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취소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더불어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청약철회와 계약취소라는 소비자의 권리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보험계약 자체가 취소가 된다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취소

 사유

 고객의 변심 등 기간 내

보험회사나 설계사 등이 약관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일로부터 30일

단,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반환

청약철회 신청일로부터 3일 경과 시 이자도 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납입일 이후 이자 지급


앞으로 보험가입을 할 때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잘 고려하고 판단해서 가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소비자를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잘 알아두신다면 차후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잘못 선택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 가입으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