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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연금제도, 2016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바야흐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늙어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금제도 또한 그 문제를 빗겨가지 못했네요.


연금은 일종의 품앗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내서 일정시점, 즉 연금수령 나이가 되면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15년 10월 18일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연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 공청회에 담긴 기본계획에 따른 연금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단녀의 국민연금 추가납부 허용


일명 경단녀. 즉, 결혼,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허용됩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직을 못하거나 60세 이전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득이 없게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정말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이 안되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금액이 작아지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납부예외제도와 추가납부제도입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예외시켜주는 제도이며, 추가납부제도는 납부예외기간동안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제는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무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둔 전업주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적용제외자에 해당하여, 납부예외도, 추가납부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적용제외 기간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의 노후대비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죠. ^^




이혼하면 나눠쓰는 분할연금 확대


인구의 고령화와 산업의 발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황혼이혼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이혼건수가 2000년 1,321건에서 2014년 5,914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증가추세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형성해 온 모든 재산에 해당하며, 연금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연금을 어떻게 나눠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할연금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기간동안 형성된 연금을 산정해서 이를 반씩 나눠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기간 중 결혼생활 기간이 5년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분할연금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지난번 연금개혁 내용에 이미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IRP로 퇴직연금 의무 이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 이전이 적용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IRP로 퇴직금을 바로 이체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금수령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 중에서 이체한만큼의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금을 사용해버리게 되면 노후는 그만큼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번 개정에는 퇴직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미가입자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RP 부분 인출 허용


퇴직급여를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한다고 앞서 얘기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무적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퇴직자가 IRP를 해지해서 사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실제로도 열에 아홉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되자마자 찾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아도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며, 부분해지 기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해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30%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부분해지의 경우에도 법에서 저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적립금의 일부만 찾아쓸 수 있음에도 계좌 자체를 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IRP 적립금을 부분 인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결국 이번 계획안에도 의견이 반영되어 빠르면 2017년부터 적립금 중 일부만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IRP 적립금의 금융기관 간 이전 간소화


올해 4월부터 연금저축의 계좌이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새로 옮기려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계좌가 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처럼 IRP도 금융기관 간에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처럼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았다는게 문제죠.

현재 금융기관과 옮기려는 금융기관 모두 방문해야 적립금을 이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연금저축처럼 옮기려는 금융기관만 방문하면 계좌이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안이 얼마만큼 더 많은 논의가 협의를 거쳐 더 유연하게 정비되어 시행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노후와 관련하여 어느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한 순간, 또는 단순간에 이뤄질 수 없습니다.


오랜시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가계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되며, 작은 돈으로 큰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미리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 상태를 직시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계획안에 제대로 시행되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후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는 만큼 스스로에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상 연금제도 변화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