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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연금저축! 보험, 펀드, 신탁은 다른 상품이다.

노후준비와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가입하는 상품 중 하나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구분되어 각각 보험사, 증권사, 은행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들이 있는데, 같은 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상품의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기관에 따라 상품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이 되고,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가 되며,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이 됩니다.

이들 상품은 같은 듯 다른 상품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외에는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적용이율이 있어서 적용이율로 이자가 붙게 되고, 가입 후 수년까지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돈보다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하나의 계좌로 여러개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손실 또한 투자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금리 수준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으며, 납입원금은 언제 해약하더라도 보장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때는 어느 곳에서 가입해야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울러 가입하는 기관이 중요한 이유는 연금수령방법이 다르다는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연금저축은 연금수령방법도 다릅니다.


연금저축이 출시될 때부터 이 상품의 목적은 노후대비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연금을 받는 방법도 가입한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과 연금수령방법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의 특성상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나이, 즉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연금이나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연금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은 55세부터이며, 80세까지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처음에 설정했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연금수령 후부터는 변경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기간을 두고 있어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하더라도 보증기간동안의 남은 연금액을 상속할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의 경우도 연금수령중에 사망 시 남은 연금이나 일시금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받는 연금액은 확정연금이 종신연금형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평생이다보니 확정연금보다 길게 받는 대신에 한번에 받는 금액은 적어지는 것이죠.

둘 중에 선택이 힘들다면 확정연금형과 종신연금형을 혼합하여 연금수령도 가능하니 연금개시시점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수령방법이 무엇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펀드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국내 혹은 국외의 펀드를 담아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 지급기간이나 연금액을 정해놓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중도에 추가인출도 가능합니다.


정기연금은 투자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5년이상 연단위로 지급기간을 정하는데, 연금저축펀드이다보니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이 줄어들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기연금 수령방법은 중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비정기연금은 정기연금 이외에 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언제든지 따로 인출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만, 이때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5년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아야 세제상 연금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을 일정이상(120%) 초과하게 되면 초과된 부분만큼 연금외 수령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연금수령 시 운용중인 펀드의 매도 순서를 설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여러 펀드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만큼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펀드를 매도해야 합니다. 펀드를 매도하여 연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죠.

따라서 매년 장기적으로 투자할 펀드와 연금을 받기 위해 환매해야 할 펀드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을 수령하려면 만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수령개시신청과 함께 연금지급기간과 주기를 정하면 신탁 적립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법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지급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로 가입자가 지정이 가능하며, 지급주기는 월,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한번 설정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신탁 원본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지만 운용실적에 따라 기준가격이 매일 변동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금수령을 신청한 시점에 가진 총 신탁좌수를 가입자가 신청한 연금지급횟수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금이 지급될 때마다 동일한 좌수의 신탁을 인출하지만 기준가격이 변동되면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수는 펀드나 신탁을 세는 기본 단위를 말하며, 기준가격은 펀드나 신탁의 1좌당 가치를 가격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펀드나 신탁의 평가금액은 기준가격과 좌수를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가격 변동은 연금액의 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단순히 보면 판매하는 기관만 다를 뿐 같아 보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이냐 펀드냐 혹은 신탁이냐에 따라 연금지급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 수익률이 금리 수준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연금액이나 지급기간이 기준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연금저축신탁은 중도해지시에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선호하느냐, 혹은 유연함이나 수익률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상황을 잘 따져보고 선호도에 따라 좋은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