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바로알기

5대연금, 속속들이 들여다보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삶이 윤택해지면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다보니 인류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빨리 죽는 경우에 대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래 사는 위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대비는 각자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여러가지 연금제도를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일 것입니다.

이들 연금에 대해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곳간이 텅텅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되는 시기를 미루기 위한 대책과 갈수록 줄어드는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납입하게 되며, 오랫동안 납입하다가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수령금액은 소득대체율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즉, 월급의 40%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다보니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많아 언론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2040~2060년 정도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내거나, 덜 받거나, 운용을 정말 잘해서 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나 해외투자도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이구요..


국민연금 수익률은 민간연금보다 높다

국민연금공단에서 2013년에 발표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분석이란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내부수익률은 소득구간별(가입자 소득 100만~398만원)로 평균 6.1~10.7%였지만, 당시 개인연금의 공시이율은 3.6~4.1%에 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연금액을 비교한 값을 나타내는 국민연금 수익비는 소득구간별로 1.3~2.6배로 납입한 원금의 1.3~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개인연금은 각종 비용을 제하고 운용되기 때문에 연금 종류와 상관없이 1배를 넘을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직장인이라면 9% 중 회사가 반을 납부하고 본인이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민간연금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이 유리합니다.


정책변화에 따른 제도변화가 문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불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아마도 내가 정말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은 많아지고, 받는 나이는 뒤로 밀리고, 받는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때 정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현상태로 지속되는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라는 문제는 경제와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개인연금


앞서 국민연금에 대해 얘기했는데,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민연금의 수령개시 시점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보니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령시점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공백기는 개인연금을 통해 어느정도 메워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연금 상품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의 업권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크게 연말정산 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연금저축)과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비적격상품(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으로 나뉩니다.


세제적격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상품은 가입시기에 따라 구개인연금(1994.06~2000.12)과 연금저축(2001.01~2013.02), 연금저축계좌(2013.03~현재)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528,000원)을 소득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5년이상 유지하고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 등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세액공제로 받은 납입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자가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낮은 소득세율(2014년까지 13.2%, 2015년부터 3.3~5.5%)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주로 채권에 투자해 운용되므로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인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다른 상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위험성도 가장 높은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므로 계약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운용회사, 상품종류 등에 따라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이 모든 정보를 알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연금저축통합공시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는만큼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지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계좌이전 제도를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연금저축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제비적격상품

10년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비과세하는 세제비적격상품에는 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수령방법이나 시기 등이 세제적격상품과 차이가 있으며,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소득이 낮아 소득세가 거의 없는 사람이나 고액연금설계를 원하는 사람, 연금수령 시점에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투자수익형인 변액연금보험이 있으며, 위험과 수익률 중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후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는 즉시형과 일정기간을 거치 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받는 거치형이 있습니다.


연금수령방법은 일정기간만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형과 사망직전까지 연금으로 받는 종신연금형과 원금은 그대로 놔둔 채 이자만 활용해 연금으로 받는 상속연금형이 있으며, 상속형의 경우 개인별 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 외의 연금상품

이 외에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형 정기예금과 자산운용상의 월지급형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형 정기예금은 만기에 약정된 원리금을 받는 정기예금과 달리 매월 또는 일정기간마다 원리금을 분할해 받는 방식의 상품입니다.

월지급식펀드는 운용사에 투자금을 맡긴 후 투자금액의 0.7% 범위 내에서 약정한 만큼의 분배금을 매달 월급 형태로 받는 상품이며, 가입 후 한달 뒤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배금에 대한 환매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펀드의 운용수익이 월분배금보다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면 펀드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되다보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연금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업이 사내에 적립한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퇴직금제도가 기업도산으로 인해 퇴직금이 고갈되거나, 중간정산 등에 따른 노후재원 감소의 문제가 있어 이를 없애고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노후자금의 역활을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가입합니다. 그러나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과반수 이상 근로자나 과반수 이상 근로자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며, 사전에 확정되기는 하지만 임금인상률, 퇴직률, 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이 변할 경우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에서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하며, 그것을 근로자가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유리하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게 한 제도입니다. 주식은 최대 70%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실효세율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실효세율의 70% 수준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노후대비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결혼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노후준비는 저 멀리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역모기지론으로, 실질적으로는 대출이며, 연금처럼 나눠서 지급될 뿐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둘 다 사망하면 그 시점에 대출을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처음 정했던 연금액이 평생 또는 약속된 기간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오른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5년 이내에는 재가입이 안되고, 재가입 시점의 집값이 예전 연금지급모델 수준 이상으로 올랐어도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최고점이라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가입한 그해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도 연금소득에서 연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60세 이상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나이가 많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그 전까지 최대 월 99,100원씩 나오던 기초노령연금 대신 최대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만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월 93만원(부부 가구는 합산 148만 8000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모든 노인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재원부족으로 인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사업으로 버는 사업소득, 보유재산을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게 됩니다. 특히 자녀 집에 얹혀사는 경우라도 시세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내자 않은 임차료를 소득으로 인정해서 합산하게 됩니다.


물론 100%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공제액을 제하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경우 52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더 공제하고 나머지 70%만 반영합니다.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를 해주는데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일괄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채만큼 합산금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갖고 있다면 이 금액은 더해지게 됩니다.


소득의 종류와 규모, 거주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고, 소득구간별로 지급 금액도 달라 계산이 복잡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한 뒤 얼마를 받나요 메뉴에 마련된 여러 문항에 답변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93%가 20만원 전액을 받는 것으로 집계된만큼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은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하다 보니 다들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상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 하나의 연금이 아닌 여러가지 연금을 복수로 설계하여 소득공백기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자금을 층층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연금마다 하나의 연금으로는 노후자금 전체를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앞으로 어떤 연금들이 또 세상에 얼굴을 비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후자금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