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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알려주마~!!

2015년 8월 6일 2015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죠. ^^


그 중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일명 ISA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금융바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체도 가능한 금융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만기 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예적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채권형펀드, 해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여 2,000만원 초과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6%~41.8%)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간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우대로 9.9%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아울러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종합소득세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여력이 많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에 세재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존 비과세재형저축이 연간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이 3,5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던 것에 비한다면 가입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납입기간은 5년입니다.

즉, 최고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가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한도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재형저축에 연간 1,000만원의 한도로 불입하고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청년이나 연간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결혼, 주거 등을 위한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의무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주고 있습니다.

  1. 가입자격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2. 의무유지  :  가입 후 5년간은 의무적으로 유지

  3.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 5년 = 1억 (연간한도는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와 합산 한도임)

  4. 세제혜택  :  5년간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한 수익은 세금우대로 9.9%(주민세 포함)의 소득세 납부 및 분리과세

  5. 기간혜택  :  연 2,500만원이하 근로자, 연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납입기간 3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금부과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통해 이자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5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보니 각 투자상품별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ISA) 5년동안 투자했는데 1년차에 200만원 손해를 보고, 2~5년차에 매년 200만원씩 이득을 봤다면 세금부과는 어떻게..?

     - (총이익 800만원) - (총손실 200만원) = 순이익 600만원

     - 순이익 600만원 - 비과세금액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9.9% = 396,000원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했는데 세부적으로 A상품에서 200만원 이익, B상품에서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부과는..?

     1) 일반상품  :  A상품의 200만원 × 15.4% = 308,000원    /    B상품은 손실이므로 세금납부 없음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익 200만원 - 손실 100만원 = 1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됨.


종합적으로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홍길동은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가입했으며, A상품과 B상품으로 5년동안 분산투자를 했습니다. A상품은 첫해 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5년차는 매년 200만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B상품은 첫해 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5년차에 매년 200만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위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년 합산하여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매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품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므로 개별적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5년간 이득을 본 부분인 A상품 600만원과 B상품 7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또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2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 9.9%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1,089,000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 타 상품 비교


어떤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항상 고민해야 할 부분이 지금 고려하는 이 상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에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이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잘 비교해서 최대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꼼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동안 세제혜택이 있던 상품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구)세금우대종합저축

ISA

 가입자격

총급여 5천만원이하 거주자

종합소득3,500만원이하 거주자

 총급여 5천만원이하 거주자

 만20세이상 거주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제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연 1,200만원)

연 600만원

총 1,000만원

연 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펀드

만기 1년이상 예금,펀드 등

예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손익통산

×

×

×


 상품간 교체

×

×

×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9% 분리과세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기타

의무납입기간 7년

(저소득,청년은 3년)

2015년 일몰

의무납입기간 5년

2015년 일몰

2014년 일몰

의무납입기간 5년

(저소득, 청년은 3년)

2016년 시행



아무쪼록 좋은 선택이 되어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