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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실물자산을 생각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


부동산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동산을 화재나 여러가지 이유로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화재 등으로 인해 부동산이 소실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입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1961. 04. 28 법률 제607호로 제정
    -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할 목적으로 제정
    - 경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됨
    - 2007. 08.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 2009. 05. 08 경과실의 경우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
    - 민법 제765조와 달리 생계곤란의 요건이 없어도 실화가 경과실로 인한 경우 실화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에 관한 내용)
    - 실화로 인한 연소부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실화책임법 제3조에서 보듯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외에 5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를 목적으로 함
    - 5가지 사정은 화재원인과 규모 / 피해대상과 정도 /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피해방지를 위한 실화자의 노력 /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2009년 실화법의 개정으로 인해 우리집이나 점포 등에서 난 불로 인해 우리집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옮겨 붙은 불로 인한 배상책임 피해까지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집주인이라면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 세입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임 모두가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기합선이 있을수도 있고, 가스에 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며, 과실 또한 누구에게 있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가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임차한 공간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배상을 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차한 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로 인해 본인이 임차한 공간에 대해서만큼 임대인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나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은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권 청구를 받게 되어 차후 임차인의 모든 법적재산이 가압류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한 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 보험금은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임차한 공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


화재에 대비한 배상책임에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손보험 가입시 많이 가입하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본인 집에서 불이나서 옆집에 불이 옮겨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며, 옆집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금액 제한 후 보상이 됩니다. 이유는 상기 특약은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임차자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손해 발생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임차 주택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 집에서 불이 나서 옆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본인 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옆집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3)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본인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즉 우리집에 불이난 경우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물배상책임특약을 함께 부과할 경우 옮겨붙은 불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보장범위가 가장 넓어지게 됩니다.

이럴경우 우리집에 불이 나서 옆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집과 옆집 모두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화재보험 + 대물배상책임특약의 경우로 가입한다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어집니다.




설마하는 순간 불이 납니다.

설마 우리집에서 불이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이 차후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방재연구소 자료에 따르며 우리나라 화재 중 34% 가량이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아울러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 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단체보험은 기본 요건만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