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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바로알기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의료실손보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부모님 세대를 위해 2014년 8월 1일부터 노후실손의료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든 명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불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턱대고 가입한 후 차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는 바, 오늘은 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상품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르신들이 주요 가입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도해, 만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언제든지 상품내용 및 보험금 청구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가능한 포켓북 크기의 노후수첩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노후의료실손보험  주요내용

    - 보험만기  :  1년만기 자동갱신형
    - 가입연령  :  55 ~ 75세
    - 재가입  :  3년 후 재가입

    - 상품구분  :  2개(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
    - 보상한도  :  입원, 통원 합산 연간 1억원 한도  /  통원은 회당 1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우선공제(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  추가공제(비급여 30%, 급여 20%)

    - 특별약관  :  요양병원의료비특약, 상급병실보장특약



일단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55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1년단위로 자동갱신되는 형태로서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재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3년 단위로 재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의료보험 제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의료실손보험이 15년 단위로 재가입되는 경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손보험과 노후의료실손보험이 가장 큰 차이점은 보상금액과 공제금액에 있습니다.

일단 현재 판매되는 의료실손보험은 입원의 경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90%, 통원은 20만원 혹은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처방은 8천원을 공제하여 5만원 혹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후의료실손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통원은 1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은 우선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이 되어 입원의 경우 우선 30만원을 공제한 후, 영수증 상의 급여부분은 20%를, 비급여 부분은 3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통원의 경우는 우선 3만원을 공제한 후, 영수증 상의 급여부분은 20%, 비급여 부분은 30%를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입니다.


  • 홍길동씨가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는데 총 부담한 금액이 100만원이며, 영수증을 보니 급여 30만원, 비급여 70만원이 청구되어 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공제  :  30만원(우선공제는 비급여부분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급여공제  :  30만원 × 20% = 6만원
    - 비급여공제  :  (70만원 - 우선공제 30만원) × 30% = 12만원

    - 즉,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 48만원을 공제한 52만원이 보상됨


  • 홍길동씨가 몸이 아파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는데 총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며, 영수증을 보니 급여 20만원, 비급여 50만원이 청구되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 우선공제  :  30만원(우선공제는 비급여부분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 급여공제  :  20만원 × 20% = 4만원
    - 비급여공제  :  (50만원 - 우선공제 30만원) × 30% = 6만원

    - 즉, 70만원 중 자기부담금 40만원을 공제한 10만원이 보상됨



아울러, 치과와 한방의 비급여부분, 건강검진비용, 상급병실료는 제외됨을 인식해야 하며, 감기 등 소액치료비는 공제금액을 감안했을 때 보상받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상급병실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보장특약을 가입해야 하며, 요양병원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료비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을 보유한 경우 보유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손치료비는 금감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보장내용이 동일합니다.

비교해보고 저렴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길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노후실손의료보험 수첩발간 내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