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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국민건강보험의 혜택



매달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가계경제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는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아프지 않는 이상 흔치 않기 때문이죠. 즉,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도 잘 활용하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 받은 영수증을 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못한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수술비 등은 급여비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환자는 급여 진료비 총액의 20%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는 CT, MRI 촬영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큰 병일수록 그 부담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중증환자들은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 진료비의 20%만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만만치 않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산정특례 등록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산정특례가 되면 중증환자 진료비의 90~95%를 지원받게 됩니다. 암환자와 중증화상자의 경우 진료비 급여하목의 5%만 납부하면 되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은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을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환장의 동의를 받아 등록신청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으로 확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아프면 치료를 해야 하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민암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시력과 청력,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가입자가 40세와 66세가 되었을 때 행해지며, 연령별로 특성에 맞춘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대암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말합니다.


해당시점이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표와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발송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일반건강검진은 직장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검진주기

비용

 일반건강검진

가입자 제한 없음

비부양자는 만40세 이상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무료

 생애전환기 검진

 만 40세, 66세

 

무료

 국민 암검진

위암, 유방암, 간암은 만 40세이상

대장암은 만 50세이상

자궁경부암은 만30세이상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주기

대장암, 간암은 1년주기

 수검자 10% 부담

자궁경부암은 무료




 포괄간호서비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으면 치료비 못지않게 큰 부담이 간병비입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는 해주는데 간병까지 해주지는 않거든요. ^^;;;

특히 우리나라처럼 핵가족화 문화와 맞벌이 문화에서는 간병을 하는게 더욱 더 쉽지 않아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포괄간호서비스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그 동안 가족들이 해왔던 간병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환자 가족들은 간병에 따른 육체적이나 정신적 부담과 더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려면 하루에 7~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비용은 입원비에 하루 3,800~7,450원(6인실 기준)이 더 추가로 부담될 뿐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모든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꼭 눈여겨봐야 할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포괄간호서비스는 담당주치의 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입원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본인이 실제 병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하면 각 단계별 월평균 건강보험료와 상한액은 다음과 같은 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계

기준보험료

 상한액

 월평균 직장보험료

월평균 지역보험료

 1 단계

 ~ 3만440원

~ 9830원

121 만원

 2 단계

 3만440원 ~ 4만5640원

9803원 ~ 1만5890원

 151 만원

 3 단계

 4만5640원 ~ 6만7410원

2만4050원 ~ 5만4430원

 202 만원

 4 단계

6만7410원 ~ 10만3010원

5만4430원 ~ 10만5000원

253 만원

 5 단계

 10만3010원 ~ 13만2770원

 10만5000원 ~ 14만1000원

 303 만원

 6 단계

 13만2770원 ~ 17만9700원

 14만1000원 ~ 19만870원

 405 만원

 7 단계

 17만9700원 ~

 19만870원 ~

 506 만원


예를 들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2014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5만원이고, 병원에 납부한 총 본인부담금이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5만원이 해당하는 구간의 상한액 40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되므로 59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병원에서 환자의 초과금액을 진료비에서 차감해 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게 되며 차액은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하므로 별도의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단순 병원비 혜택 외에도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잘 알아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