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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바야흐로 여름휴가철입니다.

각자 계획에 맞춰 강이다, 산이다, 바다다, 혹은 해외로 나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결제통화를 고민하게 됩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이 고민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해외가맹점에서는 원화보다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 Dynamic Currency Conversion)라고 합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약 3~8%의 원화결제수수료와 환전수수료 약 1~2%가 추가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현지통화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외가맹점이 원화로 결제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잘 확인해서 원화로 결제되어 있는지, 현지통화로 결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화로 결제되어 있다면 승인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재결제를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해외공항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국인 출입이 많은 곳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분실, 도난 시 바로 카드사로 통보하자.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로 분실신고를 해서 부정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카드사로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손해액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카드거래의 경우 카드사 분실신고 후부터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지며,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24조에 따라 카드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때는 긴급대체카드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행지에서 1~3일 이내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대체카드서비스

 - 비자 혹은 마스타카드 등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서비스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긴급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은행에서 임시로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다만, 긴급대체카드서비스로 발급받은 카드는 말 그대로 대체카드이므로 귀국 후 카드사에 반납하고 정상카드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서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간 출입국 여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여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카드승인이 거절되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여행 시 출국 전에 신용카드 기본정보를 확인하자.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여권과 일치된 영문이름으로 카드를 교체발급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해외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여행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므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 발급해야 합니다.



외환 환전 관련 Tip


해외여행 시 출국 전에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가 환전일 것입니다.

환전할 때는 은행별로 환전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교하여 환전해야 합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현찰 환전 시 적용하는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스프레드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으므로 비교 후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달러가 기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대부분 4~12%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달러로 환전한 후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율을 우대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해외여행보험 관련 Tip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발 전에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일 경우와 3개월 ~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의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게 국내에서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이 있으므로 해외여행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국내 실손보험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므로 해외에서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서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여행보험 주요 보상범위


  1.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여행 중 발생한 질병(전염병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4. 여행 중 가입자의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5.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6.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금액

  7.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 수색, 숙박, 교통비 등의 특별비용


여행보험 가입 시 여행지,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과 과거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되며, 보험금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 상해, 질병사고

      -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 사망 시 사고사실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음

      - 의료기관 진료 시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발급받음


  2. 휴대품 도난사고

      - 도난 사실을 현지 경철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 수령

      - 공항 수화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서, 호텔에서 도난 시에는 호텔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도난 즉시 장소 이동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음




자동차보험 관련 Tip


여행 중에는 보험대상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범위가 혼자이거나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이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운전자특별약관은 특정기간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시 그 다음날 9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는 가입해야 함을 기억하세요. ^^


또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긴급출동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연간 이용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기분좋게 떠나는 여행인만큼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여행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미리 대비해서 즐거운 여행 보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