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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재무설계

노후생활비, 농지연금도 있다!


각종 매체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는 기사 중에 하나가 부채가 큰 뇌관이라는 둥, 노후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많다는 둥, 혹은 노후의료비 문제도 거론하곤 합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있지만, 갑작스런 경제발전은 미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지 않냐고 하지만 국민연금도 1988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30세도 안되었으며, 개인연금도 개인이 미리 준비해야만 향후에 혜택을 받는 선택의 문제이지 강제의 문제는 아니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되어 생활자금을 걱정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농촌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농업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어 농사가 잘되고 안되고에 따라 노후생활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취지로 나온 제도가 농지연금입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혹은 처음 듣다보니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후자금 준비방법의 하나로 농지연금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제도는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및 제24조의 5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구에서의 한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 사업과 농지 등의 재개발 사업

  5.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 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6.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7.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도시설 및 오수,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8. 토양오염에 관한 조사, 평가 및 오염토양 개선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시엄, 연구, 기술개발, 조사, 측량, 환지, 설계, 공사감리, 시설물안전진단 및 인력양성, 교육에 관한사업

  10.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1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나.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 활성화

       다.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라.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마.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홍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5. 그 밖에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4조의 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1.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지연금 신청자격


농지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농지연금인 것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전제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연령

 신청년도의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소유농지

 신천인 본인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이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제외합니다.

 대상농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가 해당됩니다.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 가압률,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나 본인이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은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농지연금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 종신토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이 사망시 농지연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 담보 농지의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추가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며, 임대하여 추가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정부예산으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넷째, 농지연금채권은 행사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채권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제공된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으로 연금채무를 회수할 때, 농지의 처분한 가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더라도 잔여채무를 다른 농지나 재산에서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족하여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고령 농업인에게 노후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수령한도 및 평가방식


농지연금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농지연금은 다른 연금제도가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더 받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농지연금의 취지가 고령 농가의 생활안정이다보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연금액은 아무리 높아도 월 3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죠. ^^

예전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가격을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가 커지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지금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8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다고 하여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가입 당시의 평가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될 뿐 중도에 달라진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죠. ^^

즉, 담보농지 가격이 올랐다고 더 받지도 않지만, 담보농지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연금 수령방법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기간형은 가입자가 일정기간을 선택하면 해당기간동안 매월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종신형은 6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간형은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신청가능 나이가 다릅니다.

5년형의 경우 78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년형은 73세, 15년형은 68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신형의 경우 오래사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나 기간형에 비해 매월 받는 금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간형은 종신형보다 매월 받는 금액은 많으나 연금수령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처음 연금수령방식을 지정하면 중도에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받는 역모기지론입니다.

따라서 종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지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농지연금채무 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더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없고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상환방식은 상속인이 직접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농지연금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할 수도 있으며, 나눠서 갚을수도 있습니다.

분할상환방식은 농지연금 약정이 해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채무의 40% 이상을 갚고, 나머지 잔액은 2년동안 2회에 걸쳐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게 된다면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이때 처분된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처분된 금액으로 채무를 상환하고도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 Q & A


농지연금에서 몇가지 내용을 더 전달하고자 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 후 연금을 수령중인데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 를 넘게 된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당시에는 소유한 총면적이 3만㎡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다만, 농지연금 가입 후 가입자의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를 넘게 되더라도 월지급금이 중단되거나 약정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배우자도 연금수급이 가능한가..?

수급자가 사망한 후 농지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약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 중에 재혼한 배우자는 농지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채무란 무엇을 말하는지...?

농지연금채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농지연금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지는 채무로서 다음의 세가지가 해당됩니다.

  -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은 월지급액의 총액

  - 매월 누적된 위험부담금의 총액

  - 위 항목에 대해 대출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총액


  가입자가 70세, 배우자가 65세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산정하나...?

농지연금은 부부 중 연령이 낮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부부 모두에게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만 65세 이상이고,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면 가입자는 배우자 비승계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는 가입자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 배우자는 승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재무설계라는 것은 특별하고, 소수층만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아야 하며, 상품 범위의 제한이 없이 이뤄져야 합니다.


농지연금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나온 제도인만큼 노후자금에 대한 대비로 꼭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연금도 충분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열린마음으로 같이 고려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